원리금균등상환
재리스, 구매, 반납 가능
20,000, 30,000, 40,000km 가능
12, 24, 36, 48, 60개월
매월 후취
수동 변속기나 특이한 색상, 일반용 LPG, 특판 출고 등은 판매사나 금융사에 따라 취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주1 중도해지손해배상금 미회수원금 X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최고 40%)
미회수원금 X 최고요율(20)% X (잔여기간 월수/리스기간 전체월수)
운용리스, 금융리스 미회수원금의 1% X (잔여기간 월수/리스기간 전체 월수) (min: 500,000원, max: 900,000원)
[일 리스료 + (일 리스료 X 반환지원금율 100%)] X 경과일수
초과운행 KM X KM 당 초과운행료 *수입차 300원, 국산차 100원
금융리스 (약정이율 + 3%, 법정최고금리 연 20% 이내), 운용리스 연 20% 지연배상금(연체이자)
인지세 : (인지세는 하나캐피탈과 금융소비자가 50%씩 부담) - 인지세 1만원
감가금액 안내 오토리스 계약으로 이용중인 자동차를 반환(중도, 만기)하는 경우 반환 자동차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반환 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대비 감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감가금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감가금액 =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x 감가율의 합
반환시점 자동차의 기대가치(중고차 시세)는 신차등록 당시 차량가격*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경과연수별 차량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차량 가격은 출고시 차량가격을 의미(자동차등록증상 과표기준 x 1.1)
원리금균등상환
재리스, 구매, 반납 가능
2~4만 Km
12~60개월(연단위 이용가능)
승용차 전 차종 및 2.5톤 이하 상용차
우리금융캐피탈 or 이용자
중도해지손해배상금(반납) : 잔여기간 1년초과 : 미회수원금 X 중도해지손해배상금율
잔여기간 1년이하 : 미회수원금 X 중도해지손해배상금율 X (잔여기간월수/12개월)
규정손해배상금(인수) : [미회수원금 X 규정손해배상금률(20%)] X (잔여기간 월수 / 리스기간 전체 월수)
미회수원금 1% (최소금액 : 30만원, 최대금액 : 100만원)
[일리스료 + (일리스료 x 반환지연금율(100%)] x 경과일수
초과운행수수료 : 수입차 300원, 국산차 100~200원 * 국산차 초과운행거리에 따라 차등 적용
2,000km초과 ~ 20,000km이하 : km당 100원
20,000km초과 ~ 40,000km이하 : km당 150원
40,000km초과 : km당 200원
* 수입차 거리수 제한 없이 : km당 300원
지연배상금율 : 연20%, 법정최고금리이내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인지세액 1만원) 의 50%는 고객의 부담입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운용리스 : 차량 및 취득원가에 따라 상이
금융리스 : 연 최고 11.24%(계약기간별 상이)
반납/구매/재리스 선택
최소 12개월 ~ 최대 60개월
전차종(국산차/수입차)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운용리스 한함) : 자동차리스표준약관 제22조(중도해지에 따른 정산)및 제24조(중도해지손해배상금)에 따라 당사 운용리스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이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 한도 내에서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을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산출방식
미회수원금 x {( %) + ( %) x 잔여회차/총회차}
* 요율은 최고 45% 이내
** 잔여회차는 월리스료 미납회차의 총합계로 함.
규정손해배상금 : 자동차리스표준약관 제22조(중도해지에 따른 정산)및 제23조(규정손해배상금)에 따라 당사 고객이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할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의 규정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규정손해배상금 산출방식
미회수원금 x {( %) + ( %) x 잔여회차/총회차}
* 요율은 최고 13% 이내
** 잔여회차는 월리스료 미납회차의 총합계로 함.
자동차리스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심사기준에 따라 승인하며, 승계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어 고객이 리스물건의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지체한 경우, 고객은 반환기일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산정한 경과일수에 대해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반환지연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초과운행부담금 : 운용리스계약에서 고객이 금융회사와 계약한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금융회사는 아래 산식에 의한 초과운행부담금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초과운행부담금 = 초과운행거리(Km) × Km당 초과운행료
연체료율 20%
지연배상금율(연체이자율) : 자연배상금율은 연 20%로 하며 월리스료를 기준으로 연체일수로 계산합니다.
산식 : 연체된 월리스료 x 지연배상금율 x 연체일수 / 365
리스료를 상환하기로 한 날 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리스료를 상환하여야할 날의 다음날로부터 해당 미납리스료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리스료잔액 전부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내셔야 합니다.
인지세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리스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리스의 경우 인지세는 10,000원으로, 리 스사와 고객이 균분하여(리스사 5,000원 / 고객 5,000원) 납부합니다. 단, 리스약정의 경우 당사가 100% 부담합니다.
자동차 반환시 감가비용 : 고객님이 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자동차의 상태 · 성능을 평가하여 사고 등으로 가치 감가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산식) 감가금액 =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 x 감가율의 합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기연장, 차량반납, 차량매입 중 선택
12 ~ 60개월
승용, 승합(25인승 이하), 화물(7톤 이하)
우리카드(일부차종은 고객명의 가능)
중도해지손해배상금 :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이 발생합니다.
규정손해배상금 :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규정손해배상금이 발생합니다.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어 고객에게 자동차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지체한 경우, 고객은 금융회사에
반환기일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 한편 넣기로 산정한 경과일수에 대해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반환지연금 = [일리스료+(일리스료x반환지연금율(100%)]x경과일수
계약한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금융회사는 아래 산식에 의한 초과운행부담금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과운행부담금 = 초과운행거리(km) x km당 초과 운행료
운용리스 연 20%(금리+제반수수료+지연배상금의 총액이 연 20%이내로 운영),
단, 금융리스의 경우 약정이자율(금리) + 연 최대 3%(법정 최고금리(연 20%) 이내)
지연배상금률은 연 20%로 하며(법정 최고금리 20%) 분할상환 원리금을 기준으로 연체일수로 계산합니다.
* 지연배상금 산식 : 연체리스료 x 지연배상금율 (20%) x 연체일수/365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리스의 경우 인지세는 10,000원으로, 리스사와 고객이 균분하여 납부합니다.(리스사5,000원/고객5,000원)
반환자동차의 평가 및 가치감가 비용 : 고객이 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차량의 상태, 성능을 평가하여 사고 등으로 가치감가상유가 있을 때에는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감가금액 =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1)x감가율(2)의 합
월리스료를 매월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하며, 잔존가치금액은 만기일시상환(반납의 경우 차량반납)합니다.
새 차 이용, 이용기간 연장, 차량 반납, 차량 인수 등 다양한 방법을 자세히 상담받은 후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차량 반납을 선택할 경우, 고객이 있는 곳으로 방문 후 회수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만km, 3만km, 4만km
24~60개월까지
승용차 전 차종
리스 상품을 이용할 경우 차량은 리스사(JB우리캐피탈)의 명의이며, 고객 요청 시 이용자명의로 등록 가능합니다.
(명의와 관계없이 해당 차량은 JB우리캐피탈의 소유로 처리됨)
중도해지 손해배상금[중도반납 시] : 미회수 원금 X 요율(85%) X (잔여기간일수/리스기간전체일수)
규정손해배상금[중도인수 시] : 미회수원금 X 요율(20%) X (잔여기간일수/리스기간전체일수)
승계수수료 : 미회수원금 X 승계수수료율(2%) X (잔여기간일수/리스기간전체일수)
{일리스료 + (일리스료 X 100%)} X 경과일수
초과 운행km X km당 초과운행료(100 ~ 200원)
연체이자율 : 연 20% (법정최고금리 이내)
당사와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원리금균등상환
차량 반납 / 매입 /이용기간 연장 중 택일
연 1만km / 1.5만km / 2만km / 2.5만km / 3만km / 4만km / 5만km / 무제한
12, 24, 36, 48, 60개월 중 택일
국산차 전 차종
모비라이즈파이낸셜
중도 인수 규정손해배상금 : 계약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 × 10% × 잔여 리스기간(개월 수) ÷ 총 리스기간(개월 수)
단, “규정손해배상금 > 잔여 미수이자” 이면, “규정손해배상금 = 잔여 미수이자”
지연배상금율 및 반환지연금율 : 연 20%
(초과운행부담금) : 운용리스계약에서 고객이 금융회사와 계약한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금융회사는 아래 산식에 의한 초과운행부담금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초과운행부담금 = 초과운행거리(Km) × Km당 초과운행료
감가금액 :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 감가율의 합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 자동차등록증상 자동차출고가격 * 부가세 * 경과 연수별 잔가율
자동차등록증상 자동차 출고가격에 부가세를 곱한 금액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3항에 따라 서울시장이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 따라 고시한 경과 연수별 잔가율을 곱한 가격으로 하기로 합니다. 다만, 경과연수는 최초 제작 기준이 아닌 최초 등록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감가율 : 가치감가비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이 지정한 평가기관이 반환 받은 자동차의 상태 · 성능 평가 결과에 따라 산정된 가치감가 비용을 말합니다. 반환차량의 외관교체 · 판금 등 수리이력 판정 부위당 해당 가치감가율이 각각 적용되며, 수리가 완료 되었다 하더라도 감가율은 적용됩니다. 가치감가비는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에 아래 수리이력 부위별 감가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원리금균등상환
차량 반납 / 매입 /이용기간 연장 중 택일
연 1만km / 1.5만km / 2만km / 2.5만km / 3만km / 4만km / 5만km / 무제한
12, 24, 36, 48, 60개월 중 택일
국산차 전 차종
현대캐피탈(일반 번호판 사용)
주행거리 : 연 1만km / 1.5만km / 2만km / 2.5만km / 3만km / 4만km / 5만km / 무제한
12, 24, 36, 48, 60개월 중 택일
이용 가능 차종 : 국산차 전 차종
차량 소유자 : 현대캐피탈(일반 번호판 사용)
중도해지 손해배상금 : 미회수 원금×중도해지 손해배상금률(9~40%)
규정 손해배상금 : 미회수 원금×규정 손해배상금률(5%)×(남은 개월 수/리스 계약 전체 개월 수)
미회수 원금×승계 수수료율(0.5~2%)
(일 리스료+(일 리스료×100%)) × 경과일 수
초과 운행 부담금 : 초과 운행거리(km)×km당 초과 운행료(80~200원 차종별 상이)
연체 이자율 : 20%(법정 최고 금리 20% 이내)
가치 감가 금액 : 반환 시점의 자동차의 기대 가치(또는 중고차 시세)×감가율(0~18%)의 합
취급금리 : 대출금액 및 취급 조건에 따라 변동
*법정최고금리 연20%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리스료를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상환합니다.
12개월 ~ 60개월
매월 후취
임대성격의 상품으로 만기시 차량 반납, 인수, 재리스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손해배상금(운용리스) : 미회수원금 X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최고요율(65 %) X (잔여기간 월수/리스기간 전체월수)
규정손해배상금 운용리스 : 미회수원금 X 규정손해배상금률 최고요율(20 %) X (잔여기간 월수/리스기간 전체월수)
승계수수료 : 미회수원금 X 승계수수료 최고요율(1.5 %) X (잔여기간 월수/리스기간 전체월수)
(운용리스 : 최소금액 30만원, 최대금액 150만원)
(일리스료 + (일리스료x반환지연금율 100% ))x경과일수
운용리스 연 20.0%
리스차량 반환시 감가율 : 리스계약서상 감가적용 기준
고객님이 리스차량 이용 중 리스계약기간 내 중도해지 또는 만료시 차량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차량의 상태 성능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반환시점의 리스차량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대비 감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님께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환차량은 리스계약서 제22조 [차량의 멸실·훼손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자, 제27조[차량의 반환 및 리스계약의 종료], 제27조의 1[반환차량의 평가]에 의거하여 감가금액을 산정합니다.
감가금액 = 반환시점의 리스차량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X 감가율의 합
감가금액이란?
1) 반환된 차량의 편가에 따른 감가
리스차량이 반납되면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이 지정한 평가기관을 통하여 차량의 상태 및 성능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교환, 판금 등에 평가결과를 기초로 위 감가율에 따라 감가 금액을 산정합니다.
차량에 대하여 수리가 완료되었어도 감가율은 적용됩니다. 감가율 적용은 사고차량의 경우 차량 매각시 중고시세 하락에 따른 감가비용입니다.
2) 차량의 멸실ㆍ훼손에 따른 원상회복비
원상회복비는 고객이 리스차량을 반환시 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하고 리스차량의 훼손된 부위에 대하여 완전한 상태로 수리 후 반환하여야 합니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차량의 가치가 심하게 훼손된 경우 리스사는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감가금액의 합계
감가금액 = 반환차량의 평가에 따른 감가금액 + 차량의 멸실(훼손)에 다른 원상회복비
4) 감가금액 산정예시
리스기간 5년 만기 후 반환된 차량(신차가격 : 5천만원)
상복구 필요부위 : 뒷유리 파손에 따른 교체비용(실비청구액 : 300,000원)
사고감가금액 : 운적석 도어(앞문 좌) 교체(감가율 : 4% X 자동차 기대가치)
자동차 기대가치(중고차시세) : 15,000,000원
감가금액 산정 : 자동차기대가치(중고차시세) 1.5천만원 X 4% = 600,000원
뒷유리 파손에 따른 실 수리비 = 300,000원 = 900,000원
(단, 뒷유리 파손부위 고객이 직접 교체 후 반납시 실수리비 청구없이 600,000원 적용)
리스차량 이용시 감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반환차량 감가율 적용기준
반환차량 감가율 적용기준 안내이미지
반환차량 감가율 적용기준
부위명칭 부위번호 감가율
앞문(좌) 1 5.0%
앞문(우) 2 5.0%
뒤문(좌) 3 5.0%
뒤문(우) 4 5.0%
A필러(좌) 5 7.0%
A필러(우) 6 7.0%
B필러(좌) 7 7.0%
B필러(우) 8 7.0%
C필러(좌) 9 7.0%
C필러(우) 10 7.0%
쿼터패널(좌) 11 5.0%
쿼터패널(우) 12 5.0%
트렁크 13 6.0%
본넷 or 후드 14 8.0%
앞휀더(좌) 15 5.0%
앞휀더(우) 16 5.0%
사이드씰(좌) 17 6.0%
사이드씰(우) 18 6.0%
프론트패널 A 5.0%
리어패널 B 5.0%
트렁크플로어패널 C 7.0%
루프패널(천정) D 10.0%
앞휠하우스(좌) E 10.0%
앞휠하우스(우) F 10.0%
뒤휠하우스(좌) G 10.0%
뒤휠하우스(우) H 10.0%
인사이드패널(좌) I 7.0%
인사이드패널(우) J 7.0%
사이드맴버 K 5.0%
더쉬판넬 L 5.0%
패키지트레이패널 M 6.0%
도장 및 판금(스크래치)
(부위별 판넬 비정상) 1판넬당 비정상 1.0%
기타 차량 상태
평가항목 비고
교체, 수리 가능 시 수리 실비
교체, 수리 불가능 시 차량 반납 불가
비정상이란 긁힌 것, 벗겨진 것, 휘어지거나 들어간 것, 색깔을 바꾼 것, 동전크기 이상의 찍힘, 우그러짐, 부분 스프레이칠, 부식 등 정상적인 차량상태와 상이한 경우를 말합니다.
위의 반환차량 감가율적용기준은 2018년 8월 6일 리스실행건 부터 해당됩니다.
리스취급이 부적격한 경우(연체대출금 보유, 신용점수 등 낮음) 리스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여신심사를 통한 리스실행결정은 회사가 하며, 당사 여신규정 및 고객님 신용도에 따라 리스실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리스 연 5.0%~8.9%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자동채구매 또는 반납 (운용리스만 해당), 재리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만 ~ 4만km
12 ~ 72개월
국산/수입 신차
운용리스 : 차량반환에 따른 중도해지 손해배상금 = 미회수원금 * 85% * 잔여기간 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운용리스 : 차량매입에 따른 중도해지 수수료 =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외 미회수원금 * 20%
* 잔여기간 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미회수원금 * 1.5% * 잔여기간 월수/리스기간 전체월수(30만원 ~ 150만원)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어 고객이 물건의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지체한 경우, 고객은 반환기일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산정한 경과일수에 대해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반환지연금 = [일리스료+(일리스료x반환지연금율)] x 경과일수
일리스료 계산 : 월리스료 x 12/365 = 일리스료
행거리 감가(초과운행 부담금)
주행거리 감가가 정리된 표
구분 감가기준 감가금액
국산차 초과운행거리 1km 당 km 당 200원
수입차 초과운행거리 1km 당 km 당 250원
운용리스 : 연 24%
지연배상금 산식 : 리스료 x 지연배상금율 x 연체일수 /365
없음
감가금액 적용안내
리스차량을 반환(중도,만기)하는 경우 반환 자동차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결과 감가사유 존재 시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감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리스약관 제26조)
감가금액 산정산식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시세) * 감가율의 합(자동차리스약관 제26조)
감가금액 기준액 (자동차 기대가치, 중고차시세)
감가금액 기준액이 정리된 표
경과년수별 자동차 잔가율
(행정안전부 발표자료 : 경과년수별 자동차 잔가율(2020년 기준))
구분 내용연수 1년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승용 국산 15년 0.826 0.725 0.614 0.518 0.437 0.368 0.311
외산 15년 0.842 0.729 0.605 0.5 0.412 0.34 0.281
승합 15년 0.81 0.726 0.609 0.51 0.426 0.357 0.298
(예시)
- 2020년 제작 : 경과년수 1년미만 적용
- 2019년 제작 : 경과년수 1년 적용
- 2018년 제작 : 경과년수 2년 적용
부위별 감가율표
부위별 감가율이 정리된 표
평가항목 감가율 평가항목 감가율
본넷 교체 이력 5% 트렁크플로어패널 교체 이력 10%
트렁크 교체 이력 5% 인사이드패널 교체 이력 각 10%
앞휀더 교체 이력 각 5% 휠하우스 교체 이력 각 12%
쿼터패널 교체 이력 각 7% 사이드씰 교체 이력 각 5%
도어 교체 이력 각 5% 크로스멤버 교체 이력 5%
필러패널(A,B,C) 교체 이력 각 7% 사이드멤버 교체 이력 각 5%
데쉬패널 교체이력 5% 플로어패널 교체 이력 5%
프론트/리얼패널 교체 이력 각 7% 패키지트레이패널 교체 이력 5%
루프패널 교체 이력 12% 스크래치 등에 의한 도장 불량 각 부위별 1%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대출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연장/반납/인수 중 선택
12 ~ 60개월
국산 및 외산 전 차종
미회수원금 X 중도해지 손해배상금률(50%) X (잔여일수/총 계약일수)
미회수원금 X 수수료율(22%) X (잔여일수/총 계약일수)
미회수원금 X 승계수수료율(2%) X (잔여일수/총 계약일수) (최저 25만원, 최대 100만원)
{일리스료 + [일리스료 x 반환지연금율(200%)]} x 경과일수
운용리스 20% (법정최고금리 이내)
당사와 고객 각각 50% 부담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X 감가율의 합
- 대상 차종: 국산 승용, 승합, 수입차
본 상품은 신청 시점의 개인신용평점이 낮거나 연체사유 발생 등 고객님의 신용 및 재무상태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금융감독 기관 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예고없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운용리스] 이용기간, 보증금/선납금, 잔가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금융리스] 최저 연 6.7%~최고 연 8.9%
약속된 리스기간이 끝나면 반납,구매,재리스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리스의 경우 만기시점에 가능한 경우만 해당)
오토리스의 리스기간은 1년 단위로 최소 12개월 ~ 최대 60개월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고객 또는 신한카드사(* 부가세 환급대상)
차종(경차,승합9인승 이상, 화물)에 한하여 고객명의 리스가능)
중도해지를 이유로 물건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규정손해배상금 = 미회수원금 x 규정손해배상금률
규정손해바상금률 = 최고요율(20%)x(잔여기간월수/리스기간 전체월수)
자동차리스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심사기준에 따라 승인하며, 승계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승계수수료 최소금액 30만원, 최대금액 150만원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어 고객이 물건의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지체한 경우, 고객은 반환 기일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신청한 경과일수에 대해 아래 산식에 산출된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반환지연금 = [일리스료+(일리스료x반환지연금율)] x 경과일수
일리스료 계산 : 월리스료 x 12/365 = 일리스료
리스계약시 리스기간 동안 총주행할 거리를 약정하게 되며, 운행거리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1. 국산차 : 초과운행 시 Km당 200원
2. 수입차 : 초과운행 시 Km당 300원
연체이자율 연20% 적용
지연배상금률은 연 20%로 하며(법정 최고금리 20%이내) 분할상환 원리금을 기준으로 연체일수로 계산합니다.
지연배상금 산식 : 월분할상환 원리금 x 지연배상금율 x 연체일수/365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리스의 경우 인지세는 10,000원으로, 리스사와 고객이 균분하여 납부합니다. (리스사 5,000원/ 고객 5,000원)
고객이 물건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차량의 상태, 성능을 평가하여 사고 등으로 가치감가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감가금액 = 반환시점의 물건 기대가치(1) x 감가율(2)의 합
12개월 ~ 60개월
매월 1회 후취
국내 판매되는 신차(국산, 수입차)
: 승용, 승합차(15인승 이하)
당사, 이용자
중도해지손해배상금(차량 중도 반납 시) :
미회수원금 X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80%) X (잔여기간 월수/리스기간 전체 월수)
규정손해금((차량 중도 매입 시) : 미회수원금 X 규정손해배상금률 최고요율(20%) X (잔여기간 월수/리스기간 전체 월수)
최소 30만원~최대 150만원 : 미회수원금 X 승계수수료율(1%) X (잔여기간 월수 / 리스기간 전체 월수)
[일리스료+{일리스료(1) X 반환지연금율(2)}]
(1)일리스료 : 월리스료 X 12/365
(2)반환지연금율 : 10%
초과운행부담금 = 초과운행Km X Km당 초과운행료
*km당 초과운행부담금은 Km당 국산차 100원, 수입차는 300원적용
연 20% (법정최고금리 20%이내)
지연배상금 산식 : 리스료 x 지연배상금률 x 연체일수/365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리스의 경우 인지세는 10,000원으로 리스사가 납부합니다.
대출금액 및 취급조건에 따라 변동
운용리스 : 반환, 양수
재리스 금융리스 : 양수
임대성격의 상품으로 만기시 차량 반납, 인수, 재리스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리스실행일 기준으로매월 1회 후불
운용리스 : 고객 또는 리스회사
금융리스 : 고객 또는 리스회사
미회수원금 x 최고요율(70%) x (잔여기간 월수/리스기간 전체월수)
금융리스 : 미회수원금 x 최고요율(2%) x (잔여기간일수/리스기간 전체일수)
운용리스 : 미회수원금 x 최고요율(20%) x (잔여기간 월수/리스기간 전체월수)
미회수원금 x 최고요율(1.5%) x (잔여기간 월수/리스기간 전체월수) (30만원~150만원)
반환지연금 = (일리스료 x 반환지연금율) x 경과일수
일리스료 계산 : 월리스료 x 12/365 =일리스료
초과운행부담금 = 초과운행km x km당 초과운행료
*km당 초과운행부담금은 km당 300원 적용 / 실제 운행 거리에서 2,000km 공제
금융리스 약정이자율 + 3% (법정최고금리 이내)
운용리스 연 24%
지연배상금 산식 : 리스료 x 지연배상금율 x 연체일수/365
없음
감가율
리스차량 반환시 감가율 - 감가항목, 감가율 순으로 정보를 나타낸 표
감가항목 감가율 감가항목 감가율
후드(본넷) 6% 프론트패널 5%
트렁크 6% 리어패널 5%
앞휀더(좌)/(우) 각4% 루프패널 10%
쿼터패널(좌)/(우) 각5% 트렁크플로어패널 6%
앞문(좌)/(우) 각5% 인사이드패널(좌)/(우) 각5%
뒷문(좌)/(우) 각5% 앞휠하우스(좌)/(우) 각10%
A필터(좌)/(우) 각7% 뒷휠하우스(좌)/(우) 각10%
B필터(좌)/(우) 각7% 사이드씰(좌)/(우) 각5%
C필터(좌)/(우) 각7% 도장 부위별 1%
데쉬판낼 5%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인수, 반납, 재리스
연 1만Km ~ 연 4만Km (0.5만Km 단위)
12/24/36/44/48/60개월
국산차 전차종 및 국내 시판중인 수입차(일부 차종 제외)
리스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리스종류 및 등록명의에 상관없이 리스회사에 있습니다.
미회수원금 X 중도해지손해배상금율 최고요율 80% X (잔여기간 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미회수원금 X 규정손해배상금율 최고요율 20% X (잔여기간 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미회수원금 X 승계수수료 최고요율 1% X (잔여기간 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승계수수료 최소 30만원 ~ 최대 100만원)
[일리스료 + (일리스료 x 반환지연금율)] x 경과일수
감가금액 적용안내 : 리스 계약기간 내 자동차 반환(중도, 만기)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자동차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 할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대비 감가사유 존재 시 고객에게 설명 하고 동의를 받은 후, 감가금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금융회사와 계약한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한 초과운행부담금을 납부하기로 합니다.
연 20% (법정최고금리 이내)
당사부담
이용자명의로 등록할 경우에만 처분금지 가처분 조건 / 개별심사 결과에 따라 별도의 신용보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량 근저당 설정 진행 시 설정비는 당사부담이나, 설정 된 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비용은 고객님 부담입니다.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한도는 차등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만기 시 차량을 매입하실 경우 고객님의 명의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고객님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운용리스의 경우, 만기 차량 반납 시 사고이력 또는 약정주행거리 초과에 따라 별도의 감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스 반납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x 감가율의 합
(약관 제 26조 반환 자동차의 평가 참조) 감가 기준액(자동차의 기대가치, 중고차 시세)
-- 감가 기준액(자동차 기대가치, 중고차 시세)
감가 기준액 상세
경과년수별 자동차 잔가율
구분 내용연수 1년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승용 국산 15년 0.826 0.725 0.614 0.518 0.437 0.368
외산 15년 0.842 0.729 0.605 0.5 0.412 0.34
승합 15년 0.81 0.726 0.609 0.51 0.426 0.357
화물 15년 0.761 0.671 0.597 0.51 0.426 0.357
기대가치금액 산출산식
부위별 감가율표 상세
감가항목 감가율 감가항목 감가율
후드(본넷) 6% 프론트패널 6%
트렁크 6% 리어패널 6%
앞휀더(좌)/(우) 각 4% 루프패널 12%
쿼터패널(좌)/(우) 각 6% 트렁크플로어패널 6%
앞문(좌)/(우) 각 6% 인사이드패널(좌)/(우) 각 2%
뒷문(좌)/(우) 각 6% 앞휠하우스(좌)/(우) 각 10%
A필러(좌)/(우) 각 8% 뒷휠하우스(좌)/(우) 각 10%
B필러(좌)/(우) 각 8% 사이드씰(좌)/(우) 각 6%
C필러(좌)/(우) 각 8% 도장 2%
데쉬판낼 6% -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원리금(대출금 또는 납부대금 등)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단기포함)사유발생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보물건, 담보종류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 담보물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습니다.
심의번호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4-C1h-00284호(2024.01.11~2025.01.10)
정보제공 작성부서 : KB캐피탈 신차금융부
원리금균등상환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 운용리스 : 인수, 반납 또는 재리스 중 선택
- 금융리스 : 인수
12, 24, 36, 48, 60개월
승용 신차(국산/수입), 15인승 이하 승합, 2.5톤 이하 화물
미회수원금 X 중도해지손해배상금율 최고요율 80% X (잔여기간 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미회수원금 X 규정손해배상금율 최고요율 20% X (잔여기간 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미회수원금 X 승계수수료 최고요율 1% X (잔여기간 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승계수수료 최소 30만원 ~ 최대 100만원)
[일리스료 + (일리스료 x 반환지연금율)] x 경과일수
감가금액 적용안내 : 리스 계약기간 내 자동차 반환(중도, 만기)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자동차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 할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대비 감가사유 존재 시 고객에게 설명 하고 동의를 받은 후, 감가금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금융회사와 계약한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한 초과운행부담금을 납부하기로 합니다.
연 20% (법정최고금리 이내)
당사부담
이용자명의로 등록할 경우에만 처분금지 가처분 조건 / 개별심사 결과에 따라 별도의 신용보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량 근저당 설정 진행 시 설정비는 당사부담이나, 설정 된 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비용은 고객님 부담입니다.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한도는 차등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만기 시 차량을 매입하실 경우 고객님의 명의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고객님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운용리스의 경우, 만기 차량 반납 시 사고이력 또는 약정주행거리 초과에 따라 별도의 감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스 반납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x 감가율의 합
(약관 제 26조 반환 자동차의 평가 참조) 감가 기준액(자동차의 기대가치, 중고차 시세)
-- 감가 기준액(자동차 기대가치, 중고차 시세)
감가 기준액 상세
경과년수별 자동차 잔가율
구분 내용연수 1년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승용 국산 15년 0.826 0.725 0.614 0.518 0.437 0.368
외산 15년 0.842 0.729 0.605 0.5 0.412 0.34
승합 15년 0.81 0.726 0.609 0.51 0.426 0.357
화물 15년 0.761 0.671 0.597 0.51 0.426 0.357
기대가치금액 산출산식
부위별 감가율표 상세
감가항목 감가율 감가항목 감가율
후드(본넷) 6% 프론트패널 6%
트렁크 6% 리어패널 6%
앞휀더(좌)/(우) 각 4% 루프패널 12%
쿼터패널(좌)/(우) 각 6% 트렁크플로어패널 6%
앞문(좌)/(우) 각 6% 인사이드패널(좌)/(우) 각 2%
뒷문(좌)/(우) 각 6% 앞휠하우스(좌)/(우) 각 10%
A필러(좌)/(우) 각 8% 뒷휠하우스(좌)/(우) 각 10%
B필러(좌)/(우) 각 8% 사이드씰(좌)/(우) 각 6%
C필러(좌)/(우) 각 8% 도장 2%
데쉬판낼 6% -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원리금(대출금 또는 납부대금 등)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단기포함)사유발생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보물건, 담보종류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 담보물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습니다.
심의번호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4-C1h-00284호(2024.01.11~2025.01.10)
정보제공 작성부서 : KB캐피탈 신차금융부